○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 징계 여부당사자 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시말서의 내용은 두 번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어 마치 시말서의 작성례를 그대로 따른 듯하고, 내용 또한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시말서가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시말서를 징구하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을
판정 요지
시말서 징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 징계로 볼 수 없고,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 징계 여부당사자 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시말서의 내용은 두 번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어 마치 시말서의 작성례를 그대로 따른 듯하고, 내용 또한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시말서가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시말서를 징구하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종결된 후 이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
판정 상세
가. 이중 징계 여부당사자 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시말서의 내용은 두 번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어 마치 시말서의 작성례를 그대로 따른 듯하고, 내용 또한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시말서가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시말서를 징구하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종결된 후 이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번의 시말서는 이미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시초가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적은 내용을 면전에서 보여주어 모멸감을 주려 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무단결근의 동기도 또한 유사한 사정에 기인한다는 점, 그러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불화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의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정직의 징계는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 간 상호 호의가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