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지회 산하 센터의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제1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는 “운전원은 센터 업무 외에 사적인 일로 센터 차량의 이용을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3. 2. 20.~3. 31. 총 14회에 걸쳐 점심시간에 센터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한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처분이고, 센터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해제의 목적과 기능,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④ 그런데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대기발령기간은 3개월이고, 그 기간은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처분이라고 보기에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