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3. 7. 27., 2023. 8. 10., 2023. 8. 16. 3회의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3. 7. 27., 2023. 8. 10., 2023. 8. 16. 3회의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가 제출기한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없던 점, ③ 근로자가 이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3. 7. 27., 2023. 8. 10., 2023. 8. 16. 3회의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가 제출기한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없던 점, ③ 근로자가 이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