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결과보고, 일정조율을 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한 점, 교섭 결과보고 및 일정조율을 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반드시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신청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가 더 적은 신청 외 노동조합1에만 교섭위원 2명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