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
다.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