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평가가 상벌관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인사평가가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결과 승진누락, 임금상승률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정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평가가 상벌관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인사평가가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결과 승진누락, 임금상승률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
판정 상세
인사평가가 상벌관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인사평가가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결과 승진누락, 임금상승률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