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다.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다. 단체협약 내용 중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다. 단체협약 내용 중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됨.
라.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가 훈시적·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기관의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