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나, ‘정원 조정 필요 시 사전 의견수렴 조항’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 협의)제1항 및 제2항, 제33조(조직 개편시 의견수렴)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39조(인사원칙)제4항, 단체협약 제15조(후생복지사업 운영)에서 규정한 의견수렴 절차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 ‘기관의 관리·운영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같은 조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