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인사운영계획, 인사제도 및 관리,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인사운영계획, 인사제도 및 관리,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과 같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