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보직심사위원회 위원을 노동조합에서 추천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33조는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 정하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