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