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지침, 명령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우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지침, 명령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우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 제37조, 제42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지침, 명령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우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 제37조, 제42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18조와 제76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와 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