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및 지방공무원법(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고, 일부 조항은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