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5조제1항 및 제4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규정된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5조제1항 및 제4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규정된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