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제32조는 모두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협의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인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제32조는 모두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협의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