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부분 개정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되지 않은 조항들도 단체협약의 시행일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인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부 인터넷망 게시공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조합비 일괄공제 등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거래소 시설 사용에 대한 불이행 부분은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진행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판정 상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