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심사신청에 앞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신청으로 간주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재해보상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3. 4. 18.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근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심사신청에 앞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신청으로 간주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재해보상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3. 4. 18.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2015. 7. 28. 자 재해임을 알 수 있는데, 근로자가 2020. 10. 30.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심사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심사신청에 앞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신청으로 간주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재해보상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3. 4. 18.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2015. 7. 28. 자 재해임을 알 수 있는데, 근로자가 2020. 10. 30.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심사신청(사건번호 서울2020재해1) 및 2021. 2. 28.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심사신청(사건번호 서울2021재해1)과 동일한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