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5조(사전합의)는 포괄적인 범위의 근무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