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자진퇴사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쟁점: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