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9.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다.
쟁점: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판단: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