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상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고 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서 2회나 불승인을 통보한 점, ③ 인사규정의 해석상 중앙회의
판정 요지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상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고 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서 2회나 불승인을 통보한 점, ③ 인사규정의 해석상 중앙회의 승인을 요하는 면직에 징계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중앙회 승인의 부당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상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을 구별하고 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면직에 대해 중앙회에서 2회나 불승인을 통보한 점, ③ 인사규정의 해석상 중앙회의 승인을 요하는 면직에 징계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중앙회 승인의 부당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 중앙회의 승인규정으로 인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회의 사전 승인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간부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⑥ 중앙회의 사전 승인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후속조치 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전 승인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규정의 흠결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징계면직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