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
다.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
다. 판단: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