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
다.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