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단: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후의 진행 경과 및 사용자의 대응 태도, 대기발령의 성격 및 그 목적, 사용자가 내세우는 대기발령 사유 등에 비추어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대기발령 상태를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지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기발령은 조합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를 넘어서는 것
쟁점: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단: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후의 진행 경과 및 사용자의 대응 태도, 대기발령의 성격 및 그 목적, 사용자가 내세우는 대기발령 사유 등에 비추어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대기발령 상태를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지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기발령은 조합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를 넘어서는 것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복지 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후의 진행 경과 및 사용자의 대응 태도, 대기발령의 성격 및 그 목적, 사용자가 내세우는 대기발령 사유 등에 비추어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대기발령 상태를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지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기발령은 조합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