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피신청 노동조합에 선배분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과정에서 차별을 한 바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선배분 한 후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10%의 선배분 시간 비율도 ① 통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협의, 단체교섭 등의 각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 분회와 피신청 노동조합에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의 1.73%에 불과한 점, ③ 2023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과거에 비해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유리하게 배분된 점, ④ 피신청 노동조합이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현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고, 사용자는 피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배분 결과를 통보받아 결재하는 등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한 바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