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특성상 대기 상태로 전환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판정 요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하여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을 해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특성상 대기 상태로 전환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핵심적 판단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특성상 대기 상태로 전환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 2019. 7. 15.에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핵심적 판단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