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2명의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50%를 담당한 교관이 추천불가 통보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2명의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50%를 담당한 교관이 추천불가 통보를 한 점, ③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도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추천불가 통보를 한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2명의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50%를 담당한 교관이 추천불가 통보를 한 점, ③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도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이 공인된 훈련 교관이고 추천불가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교관의 1차 추천불가 통보 후 추가적인 훈련 기회를 받고도 다시 2차 추천불가된 점, ⑥ 교관의 추천불가 판단에 대해 교관회의, 사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된 후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훈련규정에 정한 대로 훈련중단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