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이 지침·명령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또는 예산,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