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징계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등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징계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등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무단결근 의사에 고의가 인정되고,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가 연속해서 10일 이상에 이르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엄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행한 무단결근은 단순히 근로 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징계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등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징계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등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무단결근 의사에 고의가 인정되고,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가 연속해서 10일 이상에 이르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엄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행한 무단결근은 단순히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 회사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회사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