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4조는 사용자의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4조는 사용자의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되며,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제38조제2항은 임용권의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4조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4조는 사용자의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되며,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제38조제2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각각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진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근본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