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