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청원경찰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약 14분 동안 CCTV 검색 등 정보를 파악한 후 지휘계통에 보고한 것은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 관리규정 및 근무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는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근무요령 및 근무수칙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응급조치 및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여 어떻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행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때 근무요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근로자는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CCTV 검색을 통해 인지하고 동료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여 항만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며 CCTV를 재차 확인하여 무단이탈자의 신원 및 소속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였고 그 소요 시간은 14분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근로자의 행동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