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9.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단체교섭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교대노조교섭안의 중요내용과 단체교섭 중 중요한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한편 교대노조교섭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