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9.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