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4개 매장의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점, 4개 매장의 음식을 하나의 주방에서 조리하여 각 매장으로 공급하는 점, 근로자가 4개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4개 매장은 실질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4개 매장의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점, 4개 매장의 음식을 하나의 주방에서 조리하여 각 매장으로 공급하는 점, 근로자가 4개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4개 매장은 실질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A, B, C 중에 A는 사용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B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C는 사용자의 지인으로 사용자가 해외 있는 동안
판정 상세
①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4개 매장의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점, 4개 매장의 음식을 하나의 주방에서 조리하여 각 매장으로 공급하는 점, 근로자가 4개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4개 매장은 실질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A, B, C 중에 A는 사용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B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C는 사용자의 지인으로 사용자가 해외 있는 동안 잠시 도와주었을 뿐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직접 진술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A, C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B의 보수는 사업소득세로 신고된 점, A, B, C를 근로자로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A, B, C를 사업장의 직원으로 볼 수 없음 ③ A, B, C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사용 근로자 연인원 115명/총가동일수 30일)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 30일 중 22일)에 해당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