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현장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 13. 공고한 ‘조직개편 및 질서확립’에는 근로자의 직급 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판정 상세
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 13. 공고한 ‘조직개편 및 질서확립’에는 근로자의 직급을 관리소장에서 다른 직급으로 변경하거나 낮추는 내용 없이 시설팀 직원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조하여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점, ③ 해당 공고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업무내용 및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 종류에 강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공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