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