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판정 요지
공무직 호봉 가산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가산 방식 준용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군복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임금협약서 제6조의 공무직 호봉 가산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가산 방식 준용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군복무경력을 100% 적용하는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 상세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군복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임금협약서 제6조의 공무직 호봉 가산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가산 방식 준용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군복무경력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