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0.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소속 근로자는 오 매니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이며 이 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