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
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