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
다. 하지만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김포점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근
판정 상세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
다. 하지만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김포점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 김수정은 이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있고, 근로자가 또 다른 근로자들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달인원, 제빵사 등이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으로 판단되어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