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채용절차에 대해 ‘서류전형>1차 면접(드라이빙 1일 기사)>최종합격’으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과 함께 면접관련: 다음 주중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채용절차에 대해 ‘서류전형>1차 면접(드라이빙 1일 기사)>최종합격’으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과 함께 면접관련: 다음 주중 1∼2회 테스트 드라이브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기 전인 2023. 5. 10. 먼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채용절차에 대해 ‘서류전형>1차 면접(드라이빙 1일 기사)>최종합격’으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채용절차에 대해 ‘서류전형>1차 면접(드라이빙 1일 기사)>최종합격’으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과 함께 면접관련: 다음 주중 1∼2회 테스트 드라이브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기 전인 2023. 5. 10. 먼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테스트 드라이브 교육 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테스트 드라이브 교육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인사팀장은 2023. 5. 17. 17:03 근로자에게 ‘사장님 운전 교육 진행(22일, 오후 3시 서울로 출근/사장님 퇴근 운행)’이라고 테스트 드라이브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일정을 확인한 점, ④ 이후 인사팀장이 2023. 5. 17. 17:5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테스트 드라이브 일정 변경을 안내하였으나 2023. 5. 17. 통화한 내용에 관한 직접 증거는 제출되지 않아 당시 변경된 테스트 드라이브 일정을 근로자가 승낙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3. 5. 22.로 변경된 테스트 드라이브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테스트 드라이브 교육 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최종 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