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컨설턴트라는 근로자의 직업과 업력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과 출결 등 근태 관리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과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년 7일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컨설턴트라는 근로자의 직업과 업력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과 출결 등 근태 관리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과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년 7일 무단결근, 2022. 10월부터 2023. 1월까지 프로젝트 기간 중 14차례 무단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컨설턴트라는 근로자의 직업과 업력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과 출결 등 근태 관리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과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년 7일 무단결근, 2022. 10월부터 2023. 1월까지 프로젝트 기간 중 14차례 무단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다만,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용자 주장이 구체성이 부족함에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상 업무지시 위반 여부를 다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 반해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징계처분 전후에 근로자가 행한 평소 근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 요청 자료는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거나 이미 고지된 내용인 점, 2차례 소명 및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스스로 응하지 않고 포기한 점,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