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판단: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로 한다.’에 따라 원처분일인 2023. 1. 16.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가산일로 함이 상당한바, 근로자는 징계 원처분일인 2023. 1. 1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판단: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로 한다.’에 따라 원처분일인 2023. 1. 16.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가산일로 함이 상당한바, 근로자는 징계 원처분일인 2023. 1. 1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3. 2. 14.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로 한다.’에 따라 원처분일인 2023. 1. 16.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가산일로 함이 상당한바, 근로자는 징계 원처분일인 2023. 1. 1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