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하계휴가비 규정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바, ①단체협약규정의 내용을 판단할 때 문언내용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계휴가비가 지급되어 온 내역을 살펴볼 때 아직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 조합원에게 7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하계휴가비 규정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바, ①단체협약규정의 내용을 판단할 때 문언내용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계휴가비가 지급되어 온 내역을 살펴볼 때 아직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매년 7. 10.에 휴직자 포함 전체 재직 조합원에게 하계휴가
판정 상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하계휴가비 규정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바, ①단체협약규정의 내용을 판단할 때 문언내용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계휴가비가 지급되어 온 내역을 살펴볼 때 아직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매년 7. 10.에 휴직자 포함 전체 재직 조합원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