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0.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임금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임금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