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학원 실장과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인사권자인 대표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학원 실장과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인사권자인 대표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