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서 단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는 양정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