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대기발령 문건의 내용을 보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기망하는 등 대기발령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