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4명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4명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